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중개수수료 계산법!
이 말 한마디만으로 50만 원 아낄 수 있어요
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, 기준을 확인하세요
중개수수료란?
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. 매매든 전세든, 거래가 성사된 후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. 이는 ‘중개보수’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실제로 법령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고 그냥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.
2025년 중개수수료 요율표
2025년 현재 기준으로, 아래와 같은 요율 상한이 적용됩니다.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부터 요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며,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차등 적용됩니다.
| 거래 유형 | 금액 구간 | 요율 상한 |
|---|---|---|
| 매매 | 6억~9억 원 | 0.5% |
| 매매 | 9억 원 이상 | 0.9% |
| 임대차 | 3억~6억 원 | 0.4% |
| 임대차 | 6억 원 이상 | 0.8% |
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예를 들어,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계약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0.5%. 계산은 간단합니다. 7억 × 0.5% = 3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. 전세 5억 원이라면? 0.4%를 적용해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. 중요한 점은 ‘상한선’이라는 것! 즉, 이보다 적게 주는 것도 협의 가능합니다.
수수료 협의는 가능한가?
네, 가능합니다! 중개수수료는 법적 ‘상한선’만 존재하며 실제 지급액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특히 중복 매물 중복 계약이 아닌 경우, 적극적으로 가격을 협의해보는 것이 좋아요. 다만, 거래 성사가 임박했을 땐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초반 상담 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과다청구 시 대처 방법
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졌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. 구두로 이야기한 것만 믿지 말고,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. 과도한 청구라면 해당 시/군/구청 부동산관리과에 신고할 수 있어요. 또한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.
현명한 계약을 위한 팁
- 계약 전 반드시 요율표를 미리 확인하세요
- 최대 요율이 아닌 협의 요율을 제안해보세요
-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
- 중개업소 외에도 LH·SH 등의 공공중개 서비스도 고려해보세요
계약 전 중개수수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. 나중에 말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중개수수료 관련 FAQ
아니요. 거래가 성사되어야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. 중개만 받고 계약이 안 됐다면 낼 필요 없어요.
네.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. 350만 원 수수료라면 +10%인 35만 원이 추가됩니다.
각자에게 반씩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단, 계약 시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.
가능한 곳도 있지만,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.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.
공공중개사무소나 LH 등 무료/저가 중개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. 일부 지역은 시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.
요율 상한선은 법적 기준입니다. 이를 초과하면 불법 청구이며, 관할 구청에 신고 가능합니다.
계약 전, 수수료부터 따져보세요
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요율을 안다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.
중개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세요.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입니다.
앞으로도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정보, 이 블로그에서 계속 소개해드릴게요!

